KIPM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거한 사업을 실시합니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활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란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활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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