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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KIPM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거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활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란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활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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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스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장소별 구분
(시행령 제2조 별표2
관련) 별표 2
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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