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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 검사

정기시설 검사란?

정기시설 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 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

신청대상

관리주체

신청시점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구분

놀이시설 별
회사명 : 케이피엠(KIPM) / 사업자 번호 : 707-87-02793 / E-mail : kipm1007@naver.com
서울,경기 사업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6 / 전화 : 031-387-7888 / 팩스 : 031-387-7444
부산,경남 사업소 : 부산시 남구 우암로 104번길 29 제 111동 201호 / 전화 : 051-635-7055 / 팩스 : 051-635-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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