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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 수수료(원) 안전진단 수수료(원)
그네 40,900 68,000
미끄럼틀 58,500 68,000
정글짐, 오르는 기구 및 건너는 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0,900 68,000
공중놀이기구 58,500 68,000
회전놀이기구 58,500 68,000
흔들놀이기구 45,300 68,000
조합놀이대 84,900 68,000
실내놀이대 62,900 68,0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40,900 68,000
표면재 모래 - -
고무 - -
포설 - -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구분 1형(축 시소) 2형(단일지점 시소) 3형(다 지점 시소) 4형(흔들시소)
예시
특징 수직이동 기구 지탱 부분이 단일 지점
(중심축:스프링 등)
기구 지탱 부분이 다지점 수평이동
클릭하시면 위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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