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센터
  • 시공실적
  • 온라인 상담문의
  • 카다로그

관리주체 안전교육

안전교육이란?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제 18조 규정에 따라 아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놀이시설 설치 시 최초 1회 이후 2년마다 1회씩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대상 및 교육시점

구분 내용
교육의무대상 놀이기구 관리주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시점 초도 놀이시설 설치 후 6개월 이내 1회
초도교육이수 후 2년마다 1회

안전교육절차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는 유아동들이 놀이시설 이용 시 숙지해야 할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사고율을 낮추고자 교육을 실시 함.

놀이시설 안전관리사 교육이란?

한국 어린이 놀이시설협회는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검사, 위생관리를 하는 놀이시설 안전관리사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 함.
회사명 : 케이피엠(KIPM) / 사업자 번호 : 707-87-02793 / E-mail : kipm1007@naver.com
서울,경기 사업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6 / 전화 : 031-387-7888 / 팩스 : 031-387-7444
부산,경남 사업소 : 부산시 남구 우암로 104번길 29 제 111동 201호 / 전화 : 051-635-7055 / 팩스 : 051-635-8093
COPYRIGHT KIPM. ALL RIGHTS RESERVED. 상기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KIPM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복재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88-7666 상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