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이란?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제 18조 규정에 따라 아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놀이시설 설치 시 최초 1회 이후 2년마다 1회씩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대상 및 교육시점
구분 |
내용 |
교육의무대상 |
놀이기구 관리주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
교육시점 |
초도 |
놀이시설 설치 후 6개월 이내 1회 |
초도교육이수 후 |
2년마다 1회 |
안전교육절차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는 유아동들이 놀이시설 이용 시 숙지해야 할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사고율을 낮추고자 교육을 실시 함.
놀이시설 안전관리사 교육이란?
한국 어린이 놀이시설협회는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검사, 위생관리를 하는 놀이시설 안전관리사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