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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설치검사란?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정의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점검주체

관리주체 / 안전점검 대리인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절차

01 놀이시설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 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검사실시대장

점검일 점 검 결 과 특이사항 점검자(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2011년 1월1일 50 30 5 0 파손기구수리 및 흔들기구 도유작업 케이피엠
             

놀이기구관리대장

02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항목

1) 아래 표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일 것
2)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구는 아닐 것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기구(遊技機具)로 규정된 것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완구로 규정된 것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85개 항목

구 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권고 의무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매일 월간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매일 월간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1주 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1주 월간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매일 월간
놀 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매일 월간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2주 월간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매일 월간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매일 월간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매일 월간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2주 월간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외 12개 항목) 매일 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외 9개 항목) 1주 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외 10개 항목) 매일 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외 11개 항목) 2주 월간
정글짐/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외 6개 항목) 1주 월간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외 9개 항목) 매일 월간
매달리는 기구/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외 7개 항목) 1주 월간
케이피엠은 안전관리사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안전점검이 어려우시면 전문가에게 위탁관리 하세요.
회사명 : 케이피엠(KIPM) / 사업자 번호 : 707-87-02793 / E-mail : kipm1007@naver.com
서울,경기 사업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6 / 전화 : 031-387-7888 / 팩스 : 031-387-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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